대법원이 상여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여름 휴가비와 김장보너스 등을
퇴직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급해서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계는 대법원의 오늘 판결로
최소 38조원의 경영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반면
노동계는 재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5조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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