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김모씨 등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성격이라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38조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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