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6대 광역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93만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23.3%인 4천7백만원이 오릅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지역 30만 가구의 기준시가는
평균 6천6백만원이 상향 조정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지난 4월 기준시가 정기고시 이후
아파트가격 오름세가 지속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부산,대전,대구,울산 등
광역시와 천안과 아산,청주,창원 등 주택투기지역내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재조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시가가 1억원 이상 급상승한 세대수는
서울지역이 전체의 91.3%인 8만2천가구에 달했고,
이 가운데 강남이 90%를 차지해 강남 아파트의 기준시가 인상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강남 청담동의 청담로얄 카운티 116평형으로
지난 4월보다 1억5천3백만원이 오른 23억4천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상승금액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역시 강남의 도곡동 타워팰리스 81평형으로
5억8천5백만원이나 뛰었습니다.

국세청은 새 기준시가는 다음달 1일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할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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