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기용 교육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충북도교육청 소속 김모 서기관 등
현직 교육청 간부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정인이 승진될 수 있도록
근무성적 평정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승진 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한 뒤
그에 맞춰 근무성적을 평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기용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감에 대한 혐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기용 교육감의
인사비리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이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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