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뉴스 광장 출연원고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확대와
세원의 투명한 관리에 초점을 맞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문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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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도 세법 개정안의 전체적인 윤곽부터 알아보죠?

네, 내년도 세법 개정안은
봉급생활자나 개인 사업자의 세제지원 항목이 대폭 늘어나
수십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함께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부분도
강조됐습니다.

무엇보다 연말정산에 쓰이는 각종 영수증의
투명한 관리에 국세당국의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형외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침은
해당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또 10.29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정의를 세우지 않는 등
세부규정을 마무리 짖지 않아
가장 중요한 핵심이 개정안에서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개인들의 세금은 얼마나 줄어듭니까?

네, 내년부터는 비과세가 되는 식비 한도가
5만원에서 10원으로 늘어나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7만 8천원의 세금이 감면됩니다.

약 10만명에 해당되는 학정은행과 독학학위자들의 교육비도
공제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혼율이 급증하는 사회추세에 맞춰
계부모와 의붓자녀에 대한 인적공제가 포함됐습니다.
재정 경제부 방영민 국장의 말입니다. 인서트 ( )

이밖에 중소기업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돼
연구원 한사람당 평균 27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3.이 방송을 들고 계신 불자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인데요,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세원관리의 투명성 차원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의료비 영수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백만원이 넘는 기부금과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만든 적격 영수증에 기부금 내역을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영민 국장의 말입니다. 인서트 ( )

또 앞으로는 현금 영수증도 꼬박 꼬박 챙겨야겠습니다.

정부는 5천원 이상 사용한 현금 영수증에 대해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소득공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제액은 연봉의 10%가 넘는 사용금액 가운데 20%입니다.

이밖에 기업형 결혼상담업체와 역술인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메기기로 했습니다.

4. 이밖에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강화되고
상속 증여세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면서요?

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설비교체 투자비에 대해 15%의 공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천만불 이상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경우
역시 감면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비 상장주식의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비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해
순 손익가치와 순 자산가치의 비중을
3:2로 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가 자식들에게
비상장된 삼성 에버랜드 주식을 편법 증여해
1조원 가까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시비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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