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부금과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받는 영수증의 부정발급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또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인한 전용면적 확대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중산,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2백만원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적격 영수증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지출 명세서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
민박과 음식 판매업 등
농가 부업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국내외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세금 감면기간을
종전의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천만불의 소액투자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