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앞두고
일선 사찰에서 불법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주지스님 등 책임자들을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불법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막기 위한 세부지침을
최근 전국 사찰 천 7백여곳에 전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현고스님은 또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세청에서 지정한 법정 영수증을
종교계에서 도입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계종은 앞으로 일선 사찰에 대한 감사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과 금전 출납 장부를 대조해
영수증 부정 발급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자들을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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