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백평이 넘는 상가건물를 분양할 때
건축허가 취득과 대지 소유권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요정보 고시 적용 대상에
부동산 분양업과 여행업 등을 추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상가건물을 광고할 때
건축허가 취득과 땅소유 여부 등을 밝히지 않으면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단체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업체는
여행 상품 판매가격 외에
다른 경비가 들어가는지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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