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03.11.18 조문배
지역특구법 확정 (12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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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군사보호 구역내의 건축규제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각 지자체들이 신청한 규제특례 252개 가운데
71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 특구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구로 지정돼 건축규제가 완화되면
경기 파주의 비무장지대 생태공원 특구와
충남 보령 갯벌생태 체험 특구 등
19개 특구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 법안은 또 필요할 경우 교육특구내에서
외국인의 체류기간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등
교육과 토지 등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전국의 시.군.구로부터
포도 와인특구와 외국어 교육특구 등
모두 448개의 특구 신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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