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은 부당내부거래 협의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LG 등 6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협의를
지난 6월부터 석달간 조사한 결과
LG 그룹은 이미 과징금이 부과된 석유화학 외에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구본무 회장 등 LG 그룹 최고 경영진에 대한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총수일가의 내부거래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회사 주식을
상장에 앞서 총수 일가에 싸게 판 뒤
상장후 비싸게 되 사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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