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 스님들이 담당해 오던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각종 조사업무를
비구니 스님 가운데
소임자를 정해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는
최근 실시한 호법부에 대한
종정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비구니 스님 조사와 관련해
호법부내에 비구니 상임감찰을 채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비구스님이 비구니 스님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집행부의 실행여부가 주목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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