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161회 정기중앙종회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11일 폐회됐습니다.

이날 종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총 377억여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됐습니다.

예산안은 일반회계 165억여원으로
2.1% 증가에 그쳐 사실상 동결됐고,
특별회계는 211억여원으로
상당폭 축소됐습니다.

재정분과위원장 인행스님은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 내외로
전망하는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새해예산안을 사실상 동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어사.선암사 문제의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청화스님)와
사설사암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효림스님)를
구성했습니다.

이와함께
영담 스님의 사퇴로 공석이 된
종립학교관리위원에
향일암 주지 종삼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이밖에
봉은사 조사특별위원회는 활동보고를 통해
봉은사측이 불사관련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면서
주지스님에 대한 징계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관련해 이 건은 현재 초심호계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봉은사조사특위와 종헌.종법개정특위
그리고 종정감사특위는 이날로
활동종료와 함께 해산됐습니다.

한편 통합 신도회와 관련된
종헌개정의 건과 신도법 개정의 건 등은
집행부의 안건철회로 다뤄지지 않았고,
영담 스님등이 발의한
법규위원 선출 취소의 건은
발의자의 철회로 폐기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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