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1일 뉴스광장 앵커멘트 >

시도 교육청이 교원임용시험에서
응시 지역 사범대 출신에게 주는 가산점 제도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가산점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은 지난 91년부터 교원 임용시험에서
응시 지역 사범대 출신들에게 2점에서 5점 가량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2.농어촌 지역의 교사 난을 해소하고
지방 사범대를 육성해 해당 지역 출신의 우수교원을
확보하겠다게 주된 목적입니다.

3.하지만 이같은 가산점 제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4.인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해 인천지역 교원임용시험에서 떨어진 30살 권모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5.법원은 교원 임용시험에서 지역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다른 지역 출신자가 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막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6.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는
당혹감속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7.교육부는 가산점 제도가 폐지될 경우
지방대 졸업자들이 수도권 임용시험에 대거 몰리면서
농어촌의 교사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의 말입니다.
( 인서트 : 15초 )

8.이에 따라 교육부는 당장 가산점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결국 다음달에 실시되는
2천 4학년도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지역 가산점이 그대로 유지돼 불합격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전경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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