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당 보시금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불명예 전역한 육군 소장 김태복 장군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방부는
선고유예만으로 제적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는 지난 9월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3일자로 김태복 장군을 복직시켰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직무 부여와 함께 일정기간 후
전역여부 등을 놓고
김 장군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측은
김 장군이 무보직으로 있다가
3개월 후 전역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장군은 명예회복 차원에서
6개월 정도 연구원 등의 보직을 맡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복직결정과 관련해
김태복 장군은 29일
억울한 누명에 의해 실추된 명예가
일부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이는 그간 줄기차게 노력해 온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군은 특히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조작한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
완전 무죄가 입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태복장군 명예회복추진위원장인
정산 스님(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은
일부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재판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최고 법률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김장군이 복직한 만큼
앞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재심을 거쳐
완전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관련해 김 장군은
위증한 국방부 검찰단의 모 소령과
직권을 남용해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관 모 소령 등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고소한 상태이며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군은
경기도 모 지역의 여단장 시절,
법당 신축과 관련해
석탑과 보시금 등이 뇌물과 횡령에
해당된다며
당시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로 입증됐으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선고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당연 제적토록 한
군인사법 제40조 1항의규정에 따라
지난 2월28일자로
김 장군을 제적한 바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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