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늘 교원임용시험의 지역 가산점 제도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가산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긴급 시도교육청 관계관 회의를 소집해
지방 사범대 육성과 농어촌 지역 교사확보 등을 위해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사범대 출신에게 주는 가산점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실시되는 2천 4학년도 교원 임용시험에서도
지역 가산점 제도가 적용되며
이번 소송 당사자인 인천시 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도 위법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