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30 사범대 가산점 위법 파장 전경윤

전국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원임용시험에서
해당지역의 사범대 출신자에게 주는 가산점제도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해 인천지역 교원임용시험에서 떨어진 30살 권모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범대학을 나온 권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교원임용시험에서 합격선에 1.33점이 미달돼 탈락하자,
인천지역 대학 출신자에게 주는 가산점때문에 떨어졌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현재 응시지역 사대 출신자에게
지역별로 2점에서 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어
권씨와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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