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30.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박용호.

* 내년부터 골프연습장에도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되고
고급주택의 기준이 되는 건물시가표준액이
2천 5백만원에서 3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령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던 골프 연습장이 다른 레저시설과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농어촌주택 가운데 대지면적 200평,연면적 45평 이내로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2천 5백만원 이내인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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