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2 조간용입니다.
사회. 10/21. 의료급여법 시행령 입법예고. 구태서.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5%로 내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한센병 환자, 장애인 응급환자 등도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