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20(월) 서울시, 서울시립대 성추행 교수 해임 양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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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립대 A 교수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해임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시 조직담당관실은 오늘,
지난 1월말 A 교수가 한 여학생을 연구실로 불러
성추행 한 사건을 지난 15일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의 한 결과, A 교수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리도록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심의는, 지난달 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에서
1개월 정직처분을 의결하자
A교수 소속 학과 학생들이 징계수위가 낮다며 반발해,
재심의를 요구한 결과, 이뤄졌습니다.

A교수는 지난 1월,
공부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한 여학생을 연구실로 불러
양쪽 귀를 잡고 자신의 볼과 입을 여학생의 볼에 갖다대고,
입술에 접촉하는 등 성추행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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