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7일 앵커멘트 >

법원이 대북 송금의혹 사건의 피고인 6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성과를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 유예와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경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1.숱한 논란을 불러온 대북송금사건 관련자 6명에게
법원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했는데
먼저 판결내용을 전해주시죠.

1.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에 대해 법원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22부는
구속 기소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투신 자살한
고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경우
현대측으로부터 백 50억원의 비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있어 별도의 재판을 통해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이지만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보낸 행위는 위법성을 띠는만큼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했고
피고인들이 역사적 소명의식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2.대북송금 행위는 통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셈인데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
어떻게 봐야합니까 ?

2.송두환 특별검사측과 피고인들이 벌인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대북송금 행위를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북 송금행위가 통치행위로 인정된다면
피고인들을 처벌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북송금을 위법행위로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북송금 행위가
실정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이 민족 화해와 남북 교류협력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속 기소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 수석이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또 재판부는 북한에 송금된 4억 5000만 달러가
정상회담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북송금과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법원이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하지만 대북 송금 사건의 관련자들은
여전히 대북 송금이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공방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

3.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은 대체로
대북 송금이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장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장관은 특히 현대로부터 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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