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김포.판교 등 신도시의단독주택 주거지역에서는
음식점이나 세탁소 등 상점이 들어설수 없게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가운데 단독주택 지역에서
생활근린시설 설치를 규제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해
이번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기존 신도시나 공공택지공급 지역에서 단독 주택가가
이른바 먹자 골목으로 변질돼 소음과 주차난등을 유발해
주거환경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공공택지 단독주택지역에서 다가구를 지을때도
현재는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가구수를 3-5가구로 제한해
과밀한 주거집중을 막을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