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삼진 아웃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그동안 부실 인증이 적발돼도
동일한 위반 행위가 아닐 경우
지정 취소가 불가능했으나
3년 이내에 상습 위반 인증기관은
퇴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전체 인증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 인증에 대해서도
인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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