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30일 앞둔 14일부터
각 정당의 당원집회와 교육이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30일전부터 단합이나 수련 등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정당의 당원집회가 금지되고
훈련.연수 등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정당이 개최하고 있는
지역별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 등도
14일부터는 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정당의 창당대회와 합당대회,
개편대회, 후보자선출대회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끝>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