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일부 지역을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된 지역은 인천국제공항 제 5활주로 건설예정지
인접지역 30만평으로 지정 기간은
다은달 1일부터 오는 2천 5년 1월 31일까지 3년동안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이 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에서 반입되는 물품은
수출로 간주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특소세와 주세 등이 환급됩니다.

또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재경부는 부산항과 광양항에 이어
인천공항도 관세자유지역이 지정될 경우
동북아 물류기지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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