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정오/저녁 종합뉴스 앵커멘트>

부패방지법이 오늘부터 발효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공공기관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검찰 등 조사기관에 넘기게되며
내부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직자는 법률에 의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게됩니다.

양 창 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멘트>

1.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 총괄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2. 오늘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는
공공기관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조사기관에 넘기고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 조사요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3. <부패방지위원회>는 특히
판.검사와 시.도지사, 장성급 군인 등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와 공소제기가 필요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만약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재정신청권>도 갖게 됩니다.

4. <부패방지위원회>는
대통령이 강철규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과 국회의장 등도 각각 3명씩 추천해
모두 9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5. 부패방지법이 오늘부터 발효됨에 따라서
공직사회 부패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2억원까지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내부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직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6. 또 공공기관의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에 대해서
일반인 3백 명의 청구로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비리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5년 간 관련기관과 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7. 이와 관련해 강철규 부패방지위원장은 오늘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크고 작은 부조리를 먼저 잡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며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성 확보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8. 강 위원장은 특히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부패방지위원회>가 해결할 4가지 역점사항이 있다 며
<용감한 신고정신>의 확립과 <시스템의 개혁> 그리고
<투명한 정부서비스 확대> 등을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양창욱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