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건설현장을 비롯한
작업장의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장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거나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겨울철에는 건설현장에서
화재나 붕괴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현장 근로자들의 몸도 둔해져
겨울에는 추락이나 낙하 사고의 위험도
다른 계절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현장 9백여 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3천 6백여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추락이나 낙하사고에 대한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전체 위반 사례의 절반을 차지하는
천 8백여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감전사고나 붕괴, 화재 예방조치 위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쉰 일곱 개 업체를 사법처리했습니다.

사법처리된 사업장에서는
법인이나 건설 현장소장 등이 입건됐습니다.

이 같은 사법처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작업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업장도
백 열 두 군데로 지난해보다 두 배정도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도감독에 앞서
업체의 자율적인 작업장 안전관리 노력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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