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8일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을 개정해
산재 환자들에게 재활보조기구를 평생동안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환자들은 앞으로
의수나 의족, 척추보조기 등의 재활기구를
평생동안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산재환자들은 두 차례까지
보조기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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