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가축전염병인 닭 뉴캐슬병 확산으로
닭고기 수출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양계농가에 대한 예방접종과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뉴캐슬병 예방접종에 대한 계도에 들어가는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양계농가와
도축장에 대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뉴캐슬병 예방접종 확인서가 없는
병아리의 유통을 제한하고 닭 도축장에서 도축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닭고기내 뉴캐슬병 바이러스와 살모넬라 등
병원성 미생물과 잔류물질 검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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