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오늘
이모씨 등 2명이
마이산 도립공원 입장료에
사찰관람료를 함께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태고종 마이산 탑사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 모씨가 조계종 금당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사찰관람료 6백원을 돌려주라"며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탑사의 경우 담이 없어 누구나 볼 수 있는 데다
마이산 관광도로가 경내를 통과하는 만큼
탑사의 사찰관람료 징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3명은 지난해 마이산 관광을 하면서
공원입장료에 탑사와 금당사의 사찰관람료를 함께
통합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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