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범죄인 인도조약 문안에 합의함에 따라
일본으로 도피한 한국인 범죄자에 대한
합법적인 국내 송환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한.일 두 나라가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 문안에 가서명하고
월드컵대회 이전에 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대상 범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과 금고형 범죄이며
다만 정치범에 대해서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교부는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면
한.일 당국간 사법공조가 한층 공고해 지는 것은 물론
월드컵대회 안전확보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일본으로 도피한 한국인 범죄자는
백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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