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올해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크게 늘어나
기업체들이 이달 급여를 지급할때 환급세액을
모두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장기증권저축,근로자 주식저축 불입액 급증 등으로
올해 환급세액이 지난해에 비해 3천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환급세액이 많이 발생한 기업은
정산액을 이달에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앞으로 기업체들의 환급재원이 부족할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개별 기업체에 통보되면
기업체들이 이후에 세무서에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으로
환급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