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세무사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비상근 공무원을
겸임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에서 위촉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지난 2천년까지 국세 경력 10년 이상,
5급 이상 국세 공무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법인의 설립 요건을 현행 세무사 3인 이상에서
앞으로는 5인 이상으로 강화하고
종전에는 합동 사무소를 설치할 때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재경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세무사를
매년 최소 5백명 이상 선발하기 위해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5백명에 미달할 경우
합격 점수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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