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규모가
종전의 1억 달러 이상에서 올해부터는
5천만 달러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 호텔업도 조세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 규모가
3천만 달러 이상에서 2천만 달러 이상으로
그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휴양업의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 투자 규모도
5천만 달러에서 3천만달러로 조정했습니다.
이밖에 복합화물터미널과 공동 집배송단지,항만시설 등
물류업에 3천만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