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학교발전기금을 받아
입학장사 논란을 빚었던 서울 사립초등학교 교장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발전기금을 받고 신입생을 부정 선발한
11개 사립초등학교를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최모 교장 1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나머지 10개 초등학교는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입학의 대가로 기부금을 받았지만
개인이 유용하지 않았고
현행 법률에도
학교 기부금 모금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이 같이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최 교장의 경우
발전기금을 교직원 경조사비와 선물비, 회식비 등
용도 이외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약식기소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