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변호사 백모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씨는 올해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공익법무관 소집 대상자로
지난달 10일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입소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 첫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백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판검사 임용은 물론
출소한 뒤 5년 동안 변호사 등록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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