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시간강사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학교법인 전 이사장 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2월 17일
여러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던 김모씨와 만나
“서울 모 대학 이사장인 사돈에게 부탁해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총 2억 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실제로 해당 대학의 재단이사장과 사돈이기는 하지만
김씨를 교수로 임용시켜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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