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형사6부는 오늘
서민연료인 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주식회사 ‘E1’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 2위의 LPG 수입.판매회사인 E1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시장 점유율 1위인 ‘SK가스’와 판매 가격을 담합해
한해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LPG 판매사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이 가운데 E1을 지난해 5월 12일 검찰에 고발했으며
SK가스는 조사에 협조한 대가로
고발을 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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