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형사3부는
회사기밀을 빼내 경쟁회사에 넘긴 혐의로
‘씨제이 제일제당’ 전 부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제조원가와 설비유형, 수출국가 등
씨제이 제일제당의 영업비밀 7건을 몰래 빼내
경쟁회사인 B사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회사에서 퇴직 대상자로 분류되자
B사로부터 취업을 약속받고
회사기밀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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