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그룹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또
역시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민주당 의원과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따라 항소심에서
벌금 천 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은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 반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던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박연차 게이트'의 주인공인 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