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와 수당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기본급을 총보수 대비 5.1% 인상하고
수당인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했습니다.

또 저출산 대책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호봉승급기간으로 인정되고
서해5도 등 접적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수당도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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