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등 서해5도 지역 출신 학생은
내년 대학입시부터
모집 정원 1% 내에서
정원외 입학으로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최근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신입생 입학 정원의 1%,
모집단위별 정원의 5% 내에서
서해5도 출신 학생을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정원외 입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서해5도 지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모두 나온 학생이거나
중고교만 나왔지만
이 기간 법적 보호자와
서해5도에서 거주한 학생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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