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신한은행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라응찬 전 회장은 혐의를 찾을 수 없다며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명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1. 신한은행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은
횡령 등의 혐의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신한은행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 6천여 만원을 횡령하고
부실회사인 투모로 그룹에 4백 30억여 원을 부당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 신 전 사장은 또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을 어기고
일본인 주주들로부터
8억 6천 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4. 이 행장 역시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실권주 배당 대가로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읩니다.

5.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의 죄질이 나쁘지만
신한은행의 대외 신인도와
금융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6. 검찰은 또
자문료 횡령과 차명계좌 운용 등의 의혹을 받아온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7. 라 전 회장이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를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차명계좌 운용은 과태료 부과대상일 뿐이라는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8. 이로써 신한은행 사태를 둘러싼 검찰 수사는
넉달여 만에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9. 그러나 이 행장이 지난 2008년
은행돈 3억 원을 꺼내
실세 정치인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외부인사에게 돈이 건네진 사실 자체는 확인했지만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비비에스 뉴스 박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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