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조사부는
3천억 원대의 딱지어음을 발행해 유통시킨 혐의로
박모 씨 등 일당 10명을 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액면금액 3천2백여억 원 어치의 딱지어음 643장을 발행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 일당이 발행한 딱지어음으로 인해
지난해 3월 경기도의 어음 부도율은
1.94%까지 치솟았으며
딱지어음을 받은 소규모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딱지어음은
처음부터 부도를 낼 계획을 세우고 발행하는 불법어음으로
액면가보다 훨씬 싼 헐값에 유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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