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4개월간 진행해 온 신한은행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신 전 사장은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원을 횡령하고
투모로 그룹에 438억원을 부당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행장도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가운데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유상증자되는 과정에서 실권주 배정 대가로
재일동포 주주들에게서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차명계좌를 운용하고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던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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