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을 인수해
회사돈을 빼돌리고 주가를 주작한
조직폭력배와 기업사냥꾼, 사채업자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횡령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폭력조직 두목 이모 씨와
기업사냥꾼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기업사냥꾼 2명과 폭력 조직원 등 8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와 김 씨는 지난 2007년
코스닥에 상장된 공기청정기 제조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306억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는 한편
유상증자 과정에서 '가장납입' 수법으로 회사주식을 챙기고
주가조작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 결과
해당 코스닥 업체는 자본잠식으로 올 3월 상장 폐지됐으며,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이 최대 600억원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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