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성매매한 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고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처음 정지된 공무원은
기존의 경고 처분 대신 경징계를 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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