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는 5월 전당대회에서 도입할
집단지도체제의 골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30일 당무회의를 열어
당화합.발전특위가 마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고, 4월 2일 중앙위원회 운영위에서
이를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 개정안은
집단지도체제하의 최고위원 11명 가운데
선출직 8명,지명직 1명,추천직 2명으로 하고
대표최고위원은 선출직에서 호선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표는 일반사무 통할권과 인사 추천권을 갖고
대선후보나 대통령은 선거와 재정운영에 관한
우선권을 갖도록 했으나,
대선후보가 대표를 겸직하지는 못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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