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오모 씨에 대해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오 씨는
경기로 고양 식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풀려
회삿돈 50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말 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도시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해
식사지구 전 조합장 최모씨와
모 시행사 대표 이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덕이지구 조합장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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