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단체행사 계약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학교 교장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수학여행 등 학교 단체행사 관련 계약을 대가로
관광버스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 모 초등학교 전 교장 김모 씨 등
전직 교장 2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관광버스업체 대표 이모씨 등
업자 2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으나,
수뢰 액수가 적은 전직 교장 1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전 교장 등은
버스 한 대당 하루 3만 원,
숙박업체의 경우 학생 한 명당 4천 원에서 6천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
총 4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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