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시험지 인쇄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남모 본부장과
직원 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2월
2009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의
문제지 인쇄 용역을 맡기는 대가로
인쇄업체 2곳에서 4천만원을 받아 챙긴 뒤
상사인 남씨에게 2천만원을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을 바친 인쇄업체 2곳은
각각 16억원과 10억원 상당의
시험지 인쇄 용역을 따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